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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그냥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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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4-0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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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그냥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할 때

학폭을 겪은 피해자들 중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창피해서 말 못 했어요”, “그 일로 더 따돌림 당할까 봐 겁났어요.” 피해자는 폭력 자체보다도 그것이 드러났을 때의 시선과 반응에 더 깊은 공포를 느낀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의 이 같은 감정을 존중하며, ‘조용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설계한다. 피해자의 신원 노출 없이도 학폭위 요청, 보호조치 신청, 정서 치료 연계 등이 가능하며, 학교폭력 변호사는 필요한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법적 보호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비공개 진술, 대리 진술, 서면 처리 등을 제안하며, 주변의 시선에서 멀어지도록 학교 내 전학, 좌석 조정, 대안 수업 등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보호받는다’는 착각을 버릴 수 있도록, 오히려 드러낼수록 지켜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법인 동주는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라는 마음을 존중하면서도, 그 마음이 보호받을 수 있게 설계해온 학교폭력변호사다. 드러내지 않아도 지켜주는 법,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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