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 측이 조사 진행 중임에도 피해자 분리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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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5-26 09:23본문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 측이 조사 진행 중임에도 피해자 분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학폭 사건이 접수되었음에도 학교 측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하거나, 조치 없이 방치한 경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겪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과실로, 즉시 학교폭력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의 심리상태, 가해자와의 지속적인 접촉 정황,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을 기반으로 피해자 분리 미조치 사실을 학폭위와 교육청에 보고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학폭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미이행 시 교육청 감찰 및 민원 절차를 병행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 분리 요청 공문, 접촉금지 가처분, 학습 공간 변경 요구 등을 통해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함을 제도적으로 보완합니다. 조사 중임에도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 학교폭력변호사와 신속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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