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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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8-02 00:44본문
가장한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울진해경 경리계 공무원을 사칭해 긴급 구매를 이유로 선박용품을 판매하는 A업체에선결제를 유도한 뒤, 가상의 개인 계좌(실제는 사기범 계좌)로 구명조끼 대금을선결제하도록 한 시도가 있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그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회원 19명에게 ‘선결제하면 필라테스 강습을 많이 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약 2256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23년 3월부터 부산 동래구.
29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최근 울진해경 경리계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한 업체에 긴급 구매를 명분으로 내세워 구명조끼 대금을선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 전화해 사실 확인에 나섰고, 해당 직원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운영한 A 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 19명을 속여 2256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선결제하면 필라테스 강습을 몇 회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수업을 제대로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부장 김정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위조 공문이 지역 특정 업체 4곳에 유포됐다.
해당 공문은 해경이 철거 공사를 추진 중이며, 무전기 13대(1천200만 원 상당)를선결제하면 추후 수수료 10~2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해경은 해양경찰서 명의로 발송되는 공문은 반드시 공식 절차를.
진 필라테스 강습소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년 5월부터 9개월여간 110만원을선결제하면 강습 150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회원 19명으로부터 2천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 로고, 서울신문 DB 필라테스 강습소가 폐업할 처지인데도 회원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의선결제를 유도해 피해를 준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홍진희가 “요즘 조혜련이 나한테 용돈도 준다.
또 내 생일이라고 내 단골 식당에선결제까지 했다.
얼마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다”고 하자 조혜련은 “50만 원이다”라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