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서 ‘기타 불이익 조치’의 의미와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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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06-06 13:17본문
학교폭력 사건에서 ‘기타 불이익 조치’의 의미와 대응법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직접적인 폭력 외에도 교사나 주변인의 ‘기타 불이익 조치’로 인해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시험에서 차별을 당하거나, 담임교사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상담 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명백히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교직원, 학부모, 동료 학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실관계를 정리해 교육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학교 측에 공식적인 시정 요구를 진행합니다.
또한 불이익 조치가 장기화되거나 반복될 경우, 학교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피해자 권리를 침해한 교사 개인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의 상담 요청을 거부한 교사가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으며, 그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침묵을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서 권리를 지키려면 반드시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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