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됐던 법정제재에 대한 법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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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5-04-11 13:13본문
22대 총선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에서 의결됐던 법정제재에 대한 법원 취소 판결이 처음 나왔다.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신장식 진행자는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재가 계속되자 방송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자진하차했고 이후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지난해 4·10총선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선거와 관련이.
퇴진이 우선"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 리포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월 대선'에 맞춰 활동할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취임 뒤 선방위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중요 의사 결정을 강행해 비판이 일고 있다.
류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조기 대선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구성에 나서고 있고, '2인 체제' 위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 위원장은 방송사 재허가 절차를 시작했다.
시민단체 추천 몫으로 '사단법인 선플달기운동본부' 등방송심의와 관련성이 적어.
이는 22대 총선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심의를 거쳐 방통위가 각 방송사에 내린 무더기 제재 처분에 대한 첫 취소 판결로, 다른 제재 처분 취소.
정치·편파심의논란이 있었던 류희림 체제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선방위.
법에 따라 방심위는 보궐선거의 경우 그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방위를 꾸려선거방송이 공정성 등을심의한다.
선방위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구성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만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선거방송심의기구를 꾸리겠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언론·시민단체는 22대 총선 선방위의 편파적 운영 논란 등으로 이미방송.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