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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의 학내 공론화, 피해자의 이익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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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5-05-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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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의 학내 공론화, 피해자의 이익이 될 수 있을까?

일부 피해자나 보호자들은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 내부 또는 학부모 단체를 통해 공론화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는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자칫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학교폭력변호사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공론화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사건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안별로 판단하며, 공론화 이전에 교육청, 언론, 변호인단 등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개인정보 노출 없이 사건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구성하고, 학교 측의 대응 방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유도하는 자료 작성도 지원합니다.

또한 공론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교사의 불이익 언행, 학생 간 소문 확산, 가해자 측의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여,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설계합니다. 공론화는 전략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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